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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도시가스, tv, 전기요금, 휴대폰, 지역난방, 유선전화 요금감면 신청하기

by welfdad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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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분류 전체 보기] - 추가확정! 난방비 긴급지원금 전국 지자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발표! (가스요금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통해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공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 -

1)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

(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도시가스 회사안내" 참고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 (고객번호확인용)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 24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2) TV 수신료 감면 신청

대상자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시각, 청각 장애인에 한함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국번 없이 123, 핸드폰:지역번호+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 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소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3) 전기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신청방법 :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 요금 감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기타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oo.co.kr),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4)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 국번 없이 1523), 고객센터(휴대폰 : 국번 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5)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 장애에 한함)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 번호확용)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6)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신청방법 : 고객센터 (KT:100번, SK브로드밴드:106번, LG유플러스:101번)

기타 신청방법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유의 사항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행안주 정부 24(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 신고 시 요금감면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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