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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추가확정! 난방비 긴급지원금 전국 지자체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발표! (가스요금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by welfdad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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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난방비가 여야 간 최대의 쟁점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 난방비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난방비를 추가지원해주는 지방자치 단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전남, 전북, 제주 이렇게 발표했으나 

추가적으로 난방비를 긴급지원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 · 서울, 예비비 등 투입해 취약계층 · 복지시설 등 자체 지원
대전시 '난방비 결제카드' 지급... 군산시 '난방 지원센터' 운영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으로 전국 지방자치 단체 어느곳에서 난방비를 얼마나 지급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 지금까지 지급하는152,000원에서 2배 이상 인상 시켰습니다. 304,00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인천광역시,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에 난방비 122억 원 특별지원

 - 유정복 시장 특별지시로 긴급대책 마련, 재해구호기금 등 활용해 현금지원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디딤돌 인정소득(인천형 기초생활수급)

등 11만 4백여 가구에 10만원씩 추가 지원

 - 복지시설(경로당 포함) 1,838개소에는 60만 원~100만 원씩 추가 지원

 

■ 대구광역시, 가구당 10만 원 특별난방비 지원

 - 기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만 천여 가구와 차상위계층 만 7천여 가구 등 5만 8천여 가구가 대상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운영비 안에서 난방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난방비 지원을 검토

 

■ 대전광역시, 저소득·한 부모 가정에 22만 원씩 월동비 지원

 - 기름보일러는 사용하는 한 부모 가정과 소년소녀 가정에는 가구당 등유값을 결제할 수 있는 31만원 지원

 - 연탄으로 난방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도 연탄값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를 각각 발급

 - 장애인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5만여 가구는 가구 평균 85,659원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지원

 

■ 부산광역시,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내 저소득층, 난방비 10만 원 즉시 지원

 - 지난해 11월, 저소득층 6700가구 대상으로 월동대책비 10만 원을 지원

 - 12월, 독거노인 168명에게 전기매트를 지급, 독거 가구 2400세대에 난방용품 지원

 - 설 연휴전 쪽방 거주자 900세대에 난방용품을 지원, 경로당 2436개소에 27억 원 난방비를 지원한 바가 있다.

 

■ 경상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대책 발표

 -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 긴급지원 결정

 - 노인가장세대 1만 4천 세대, 난방비 '6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지원

 - 취약계층 7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 추가 지원

 - 경로당 한파쉼터 운영,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등 '보호대책'

 

■ 울산광역시, 복지시설에만 30~100만원 지원

■ 경상북도, 취약계층 난방비 145억원 긴급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 10만 5천 명, 가구당 10만원

 - 한파쉼터 5천 개소 80만 원 긴급 지원

 ※ 기초생활보장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지 지원계좌로 긴급난방비 지원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르며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난방비를 지원받는 곳도 있는가 하는 반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가구들만 선별해서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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