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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완화됩다고 합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 기대 가능
또한,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원 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
*지역구분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
■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1월1일부터 상향
구분 | 주요 내용 |
재산범위 특례액 |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대도시 54백만원 이내 등) |
주거용재산 한도액 | 현재 거주중인 주거용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1.04%) 적용, 초과액은 일반재산 환산율(4.17%)적용하여 재산액 산정 |
이번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정부의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간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
한편,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올해부터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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