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재산 기준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 지급 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변경 내용과 신청 자격, 그리고 각 신청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 대상자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차례대로,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원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 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원) |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총 소득금액기준은 단독 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홀벌이 가구와 맞벌이가구 상관없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양자녀가 18세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자녀 1인당 70만 원, 최소 5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세부 자격요건
총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 살피시어 확인해주세요.
- 가구 유형
- 총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신청 제외자
1. 가구 유형은 가구원 구성, 소득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외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외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 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자주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에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임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총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위에 표기한 것 처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급여액 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급여액을 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기증권,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신청제외자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해당같은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손텍스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손텍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인터넷홈텍스 : 홈텍스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근로·장려금",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모바일 홈텍스(손텍스) : 앱스토어 국세청홈텍스(손텍스)설치,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텍스 : 홈텍스 접속, 로그인,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미음 배너"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후 소득자료 불러오기
전화 신청 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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