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적금통장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청년희망적금과 차이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현 정부에 대표적인 청년 핵심 공약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및 소득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에서 소득기준이 완화가 되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인소득이 6,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부모님의 소득은 높지만 본인의 개인소득이 낮은 부자지원 논란이 있어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방지를 위해 개인소득 조건 외로 가구소득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34세인 청년 : 병역기간 제외, (군 복무 기간을 최장 6개월 간 인정)만 40세까지 가능함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의 청년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
중위소득 180% 기준
- 1인가구 : 3,740,206 원
- 2인가구 : 6,221,079 원
- 3인가구 : 7,982,669 원
- 4인가구 : 9,721,735 원
- 5인가구 : 11,395,238 원
- 6인가구 : 13,010,366 원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
5년 만기, 월 40~70만 원 납입가능
은행이자 + 최대 6%의 정부지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비과세, 월 70만 원씩 5년 납입 시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
주식형 / 채권형 / 예금형 3가지 방식으로 은행에서 출시예정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가능?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중복가입 여부는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으나 청년희망적금은 더 이상의 신규가입이 불가능해집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
청년희망적금
- 납입기간 : 2년
- 월납입액 : 최대 50만 원
- 만기 수령액(최대) : 1,308만 원
- 정부지원 : 1년 치는 납입액의 2%, 2년 차는 납입액의 4%
- 소득세 :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 납입기간 : 5년
- 월납입액 : 최대 70만 원
- 만기 수령액(최대) : 약 5천만 원
- 정부지원 : 납입금액의 3~6%
- 소득세 : 비과세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시 5,000만 원을 받기 위해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씩 적금을 해야 하며 납입기간이 5년으로 긴 편입니다.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상황에 맞는 납입금액을 정해서 가입하고 중도해지 하지 않고 꾸준히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신중히 결정하셔서 이번 정부의 청년지원정책의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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