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심사후 등록 장애인이 되면 의료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부터 2023년 장애인 복지혜택 7가지와 경증,중증,등급별, 장애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 게시물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및 관련된 기사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23년 장애인 복지혜택 7가지
2023년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기 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차량 구입혜택
-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 장애인 연금, 수당 지급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크게 달라진 정책은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소득보장 / 개인예산 / 돌봄 지원 / 아동지원
장애인 소득 보장 강화 및 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액수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되었습니다.
-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대상 소득지원) 기초 급여액
2022년 월 30 만 7,500원 -> 2023년 월 32 만 3,180원 (1 만 5,680원 인상)
- 장애인수당(경증장애인 대상 소득지원) 기초 급여액
2022년 재가 4만 원, 시설 2만 원 -> 2023년 재가 6만 원, 시설 3만 원 (50% 인상)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정책 발표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000명 확대하여 총 2 만 9546명에게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사 보조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를 신규개발하여 총 42종의 직무유형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 대상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조치>도 3월부터 마련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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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 월 최대 40만3,180원으로 장애인연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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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및 단계적 도입 추진
장애인 개별화지원방안의 핵심,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사전 연구(`22.8~11월)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개인예산제 기초모델의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사업모델을 검증·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돌봄 지원 강화 (활동지원서비스, 부모상담 등)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 신청 가능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에 일부 변화로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던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으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어 돌봄 공백을 호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올해부터 이에 대한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가 다소 완화될 것 같습니다.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하여 적용(14,800원 -> 15,570원)하고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3,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강화가 됩니다.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 : 하루 7.5시간 -> 8시간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시간 : 하루 2시간 -> 3시간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일주일)으로 24시간 돌봄 지원하는 긴급 돌봄 시범사업(55억 원, 17개 시·도)을 올해 4월부터 실시되고,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한 부모 상담, 가족휴식 대상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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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활동지원 중복시 시간 차감 폐지·축소 - 에이블뉴스
내년에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제약 해소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이용 시 활동지원시간을 차감하는 제도가 폐지·축소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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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지원 정책
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장애인 교통수단 지원
올해 7월부터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은 지자체별로 이용정책과 기준이 달라 이용자들의 지역 간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통약자법의 개정으로 올 7월 19일부터 전국 지자체 동일 운영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운행하며,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 도, 특·광역시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지역별 법정대수도 상향된다고 하니, 보다 편리해지길 바랍니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
서울이에서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 1인까지 무료승차를 지원합니다. 요금을 선결제하면 시와 카드사에서 정산하여 장애인에게 환급해 주는 구조로 지원 신청은 오는 6월에 구축될 별도 시스템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저상버스 확대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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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등 ‘달라지는 서울생활’ - 웰페어뉴스
서울시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 시민 생활과 관련한 새로운 제도들을 소개하는 ‘2023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3일 발간했다.시민 누구나 서울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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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습니다.
전기요금은 여름철(6~8월)은 월 2만 원, 그 외에는 월 1.6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주택용인 취사용 개별난방용일 경우 할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수령액 금액, 장애 대상자 기준 할인(지급 인상)
2.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등록장애인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조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3. 장애인 차량 구입혜택
장애인 명의나 보호자 1명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차 라면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5톤 미만 소형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만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개별 소비세 50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4.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등록 장애인이면 연말정산 등 세금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공제 : 부양가족 공제에 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 미적용, 1인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
- 의료비 공제 : 의료비 지출액 15% 공제
-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장애인재활교육시설 특수교육비 전액 15% 공제
- 보험료 공제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보험료 공제 (연 100만 원, 15% 공제)
- 상속세 상속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등
5. 장애인 연금, 수당 지급
중증과 경증에 따라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이 매월 지급됩니다.
2023년 장애인 연금은 약 32만 원이며 장애 수당은 월 6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6.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이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록장애인이며 장애인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주로 본인부담금 소액이나 전액이 지원되며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면제, 장기요양보험료가 경감되기도 합니다.
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등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
가 발급됩니다.
해당 표지를 부착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으로 공영주차장 비용에 대한 감면 등의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증, 중증 등급별 장애 복지혜택
장애인 혜택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상이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인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드립니다.
- 장애수당
-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항공요금 할인
- 장애인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30%
- 장애인 재활시설 이용
그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대부분 경증 장애인의 혜택도 함께 받으며 다음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일 경우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드립니다.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 이·미용 서비스 지원 등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신한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장애인 복지혜택 7가지 (경증, 중증, 등급별, 장애인 복지카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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