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이란?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
월급에서 미리 빠져나간 세금과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 절차
아래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하고 연말정산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13월의 보너스 받아가시기 바라면서 포스팅 올립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아래 차트로 2023 연말정간 기간과 일정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정표를 먼저 참고하시어 아래에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체크하여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발바니다.
기간 | 주요내용 |
~22.12.31 | 연말정산 관련 서류 / 자료 준비기간 |
~23.1.19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근로자) |
23.1.15 ~ 23.2.15 |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3.1.20 ~ 23.2.28 |
1)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자료제출 2) 연말정산 세액 계산 3)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3.3.10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23.3.11~ | 누락 부분 경정청구 |
23.3월~ | 연말정산 추징 또는 환급기간 |
23.5.1~ 23.5.31 |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
아래 순서대로 연말정산이 어떤 절차대로 처리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기간 중
근로자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은 2번, 3번, 6번, 8번이니 꼼꼼하게 아래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1. 연말정산 준비기간 (~ 22.12.31)
2022년 12월 31일까진 연말정산 준비기간으로 연말정산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때 필요한 자료들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이트에서 제공되지 않았던 영수증이나 증빙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를 통해 미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 공제한도 등을 확인하시고 조회가 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자료를 준비해두길 바랍니다.
참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는 연말정산 총 급여, 부양가족 명세 및 신용카드 수집정보를 해당연도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오니 이점 미리 참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동의 (~ 23.1.19)
근로자의 경우 22년 12월 1일부터 23년 1월 19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회사에 제공할 것인지 동의합니다.
회사에 따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으며 , 그럴 경우 따로 근로자가 이 기간에 진행할 사항은 없으며 아래 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자료 확인 (23.1.15~2.15)
근로자의 경우 본격적으로 23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2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3.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23.1.20~2.28)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누락된 자료 등은 이 기간동안 본인이 직접 수집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으로 아래 목록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을 참고하시어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간소화 서비스 조회 불가 자료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 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 형제자매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 비용
- 안경, 콘택트 렌즈 구매비용
- 중고교생 교복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4. 연말정산 세액계산과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3.1.20~2.28)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기간에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기간으로 근로자는 딱히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 증빙서류, 공제 요건 등을 확인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23.3.1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간은 회사에서 해당건을 처리하는 기간으로 근로자는 딱히 해야 할 행동이 없습니다. 해당 기간에 회사는 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6. 누락분 경정청구 (23.3.11~)
누락분 경정청구 기간은 23년 3월 11일부터입니다. 이 기간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놓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때 개인이 직접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5년간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에 2018년~2021년 연말정산 때 청구하지 못했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으면 이 기간에 신고하시고 환급받아가시기 바랍니다.
7.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기간 (23.3월 ~ )
23년 3월부터는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세금을 추가징수하거나 환급받는 기간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기 납부 세금이 적을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며,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그 달의 월급 지급일에 환수해 가니 참고하세요. 또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회사에 따라 환급받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는 환급이 완료됩니다.
※ ~3월 11일까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 이후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 (예:회사가 2월에 자료를 제출하면 3월에 환급, 3월에 제출하면 4월에 환급됨)
8.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및 누락분 추가신고 (23.5.1~5.31)
5월은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기간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에 놓친 연말정산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 이혼이나 재 혼, 월세와 같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 고민이신 분들은 이 기간을 통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간 동안 단계별로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지 알아보았는데 일정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작성하도록 해볼 테니 세부적인 방법은 따로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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