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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학자금 대출 정리 한번에 알아보기

by welfdad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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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물가 시대, 초·중·고 교육을 마치고 2023년, 대학생이 되는데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학업에 열중하고 싶지만,
늘 걱정되는건 돈!! 가장 골치아프고 어려운데 학자금 대출인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여러가지 제도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대학교 시작인 2023년 학자금 대출 신청기간부터 대출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과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대출금리

  •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록금은 대학 수납계좌로 바로 지급이 되고 생활비 대출은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의 계좌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 등록금대출: 2023. 1. 4.(수) 9시 ~ 4. 26. (수) 18시
  • 생활비대출: 2023. 1. 4.(수) 9시 ~ 5. 18. (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실행 기간

  •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27.(목) 17시
  •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19.(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시간/시간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불가

 

최소 대출 금액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시 기존 등록금 대출(일반 상환,취업 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학(전문대학, 5·6년제 포함)

 

학제별 대출한도

대학
(전문대학,5·6년제포함)
전문기술석사 일반 및 특수대학원 석사 일반 및 특수대학원 박사 의치학의 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석사 의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박사
제한없음 6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 1억2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저으이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 방식,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뷰 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 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면제

  • 수급자/차상위 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55세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대출 신청 기간과 실행 기간은 위의 취업 후 상환제도와 같습니다.

대출 금리는 2023년 1 학기 1.7%(고정금리)입니다.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적용

대학
(전문대학,5·6년제포함)
전문기술석사 일반 및 특수대학원 석사 일반 및 특수대학원 박사 의치학의 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 석사 의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박사
제한없음 6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 1억2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저으이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금균등상환은 원금+이자를 매월 일정하게 납부!

일정 기간(상환기간)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을 말함. 초기에는 원금보다 이자의 비중이 크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원금 비중이 높아져 가는 형태. 다만 상환기간 동안 매월 납부를 해야할 금액은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상환의 편의성은 높다. 보통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원리금균등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할 금액은 많아짐.

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을 매월 일정하게 납부!

대출 원금(잔액)은 매달 일정액을 상환기간으로 나누어서 내고 이자는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방식

즉 매달 납부하는 원금을 동일해 이자는 매달 줄어들려 대출금을 갚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이자 납부 금액은 감소.

이 방식은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원금+이자)이 처음에는 많다가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를 가짐.

보통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보다 전체 납부해야할 금액은 적음.

 

이런 차이가 있으니 잘 고민해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상환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농어촌출신 대학교 학자금 융자 ?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 신청
    • (1차) 2023. 1. 2.(월) ~ 1. 13.(금) (사전신청: 2022. 11. 24. ~)
    • (2차) 2023. 2. 1.(수) ~ 2. 21.(화)
  • 심사
    • (1차) 2023. 1. 16.(월) ~ 2. 6.(월)
    • (2차) 2023. 2. 22.(수) ~ 3. 15.(수)
  • 실행
    • (1차) 2023. 2. 7.(화) ~ 4. 7.(금)
    • (2차) 2023. 3. 16.(목) ~ 4. 7.(금)

이렇게 일정이 있고 추후에 변동이 될 수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자금대출과는 다르게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최소 대출 금액은 10만원입니다.

하지만 농어촌학자금 대출같은 경우는 생활비 대출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이란?

학생 여러분의 학비에 대한 고민을 덜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즉, 등록금과 생활비를 낮은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학생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모두를 포함합니다.

 

1.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간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합니다.

등록금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생활비 숙박비+교재구입비+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생의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이 해당 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및 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합니다.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합니다.

 

 

이상으로 대학생 대출,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2023년도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었길 바라며 2023년도 추후 공지예정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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