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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고용안장장려금 및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사업

by welfdad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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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 또는 기존에 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주께선

올해 사업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 2022년 1월1일 ~ 2023년 12월 31일
  • 비공모 사업을 별도 참여신청서나 사업계획서 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

 

접수방법

  •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고용안정장려금 대상

  • 업무종사자를 정규지긍로 전환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등
  • 정규직 전환,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등 지원

 

지원 내용

  • 정규직 전환 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1년간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제(선택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연근무(선택,재택,원격) 활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 원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을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한도는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 한도를 다시 설정

 

1.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 : 30만 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 200만 원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초과 : 30만 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30만 원

 ※ 인센티브 적용 : 40만 원

 

3.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 원 (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 원)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월 20만 원(정액) 지원

 ※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월 30만 원 (정액)

 

■ `23년 달라지는 내용

- 지급제한 요건 변경: (기존) 연장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변경)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

 

고용창출장려금 대상

  • 일자리 함께하기 :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 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대상 중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 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간기업 월 40만 원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 원, 중견기업 월 30만 원

※ 최대 100명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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