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다른 세금 신고후 납부를 합니다. 이때마다 세금은 매년 정책이 변경될 때마다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르고 신경쓸게 많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기간이 다가와 2023년도에 변경된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보았으니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시는분들에겐 좋은 정보라 확신합니다.
법인세란?
법인사업자의 당기순이익(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비슷한 개념을 띄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
- 법인사업자는 한 해의 소득을 다음 해에 신고하데 되며, 계산 방법이나 공제 항목을 전혀 다르고 한 해간의 소득을 특정 기간 내에 신고한다는 점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기간은 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언젠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 기업은 보통 12월 31일을 종료하며 법인세는 이런 종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 후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즉 , 일반적인 신고 기간은 3월 31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대상
- 내국 법인 : 국내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거나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인 경우
- 외국 법인 : 외국에 본점 도는 주사무소가 있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국내 '원천소득'에 한하여 부과
만약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를 합니다.
이때 국내 소득이란 국내 원천소득을 의미하니 이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바뀐 법인세 내용
"통합세액 공제" 운영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합친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부터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공제는 "통합 세액 공제"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며 이전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 세액공제를 각각 계산했었으나 이제 고용증가 인원에 1인당 세액공제액을 곱하여 통합 고용세액공제로 적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수도권의 중소기업이라면 상시 근로자 채용 시 인당 세액공제액은 850만 원, 지방 중소기업은 950만 원이 적용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최고 세율 22%로 인하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5억 원 이하 | 10% | 200억 원 이하 | 20% |
200억 원 초과 | 20% | ||
200억 원 초과 | 22% | 200억 원 초과 | 22% |
다른 사업자에 비해 굉장히 투명하게 사업의 재무 상태를 공개하는 만큼 세율이 완화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최고 세율은 25%가 적용되었었으나 이제는 22%로 낮아졌습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면 과세표준 구간 또한 완화되었으며 과세표준 구간 자체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었습니다.
정규직,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채용시 공제액 인상
정규직 근로자 채용 기업 : 최대 950만 원 공제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채용시 : 최대 1,550만 원 공제
*청년 :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만약 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정규직 전환 인원에 최대 1천만 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되며 공제액은 중소기업 기준 1천만 원, 중견기업 기준 700만 원이며 청년이나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경우 최대 1,550만 원까지 증가합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대상자가 있다면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복지자의 인건비 금액에서 30%, 중견기업은 15%까지 공제가 되니 이점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에 바뀐 법인세 개정안과 신고기간을 알아보았으며 해당 되시는 분들에겐 참고하시고 사업장에 상황에 맞게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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