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와 회사에서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직을 하셨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을 정리했으니 도움이 되시는 정보라 확신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실업급여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회사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희망퇴직,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어려운 경우(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이 필요한 경우 등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한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하여 실업급여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근로자일 경우 실업급여 금액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다고 해서 무한정 높아지지 않습니다.
- 상한액:1일 66,000원
- 하한액: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퇴사 당시 만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 1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20일 10년 이상 근로자는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금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셔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사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3개월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1일 평균 금액과 월 납부 보험료를 자동으로 계산해 수급 가능한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는 실직자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 주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1단계 로그인 후 일차적으로 본인의 정보 확인을 위한 단계가 나옵니다. 이후 근로내역, 취업 내역 등에 관한 항목을 확인해 주시고 구직활동 내역을 입력해 주세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실업급여조건이 되므로 해당 기간 내 구직활동 내역을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만 합니다. (참고로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구직활동이 없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자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구직활동도 인정되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수급조건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계신분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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