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과 대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입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금액
다자녀가구는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월)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동절기(12~3월) | 동절기제외(4월~11월) |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계 | 도매 | 소매 | |
다자녀가구 | 6,000 | 4,200 | 1,800 | 1,650 | 1,160 | 490 | 420 | 290 | 130 |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만큼만 경감됩니다.
-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동절기(12~3월)에 취사/난방용 가스 요금 월 3만 6000원, 나머지 달엔 9900원이 감면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방법
-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절차
1. 신청(대상자)
[접수처]
- 도시가스회사 방문, 홈페이지, 콜센터(전화), 우편, FAX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접수 시 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식]
-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에 비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2. 자격확인(정부)
[도시가스사 신청 시]
- 도시가스사는 매일 신청인 자격확인을 GRMS를 통해 정부에 의뢰합니다.
- 정부는 자격확인 결과를 GRMS를 통해 도시 가스사에 송신합니다.
[주민센터 신청 시]
- 주민센터는 경감자격 확인 후 대상자를 GRMS를 통해 도시가스사로 매일 통보합니다.
※ GRMS(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는 전자정부망을 통해 경감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3. 경감적용(도/소매)
[도시가스사 신청 시]
-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경감 선적용합니다.
- 단, 자격확인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경감이 취소됩니다.
[주민센터 신청 시]
- 도시가스사는 주민센터로부터 매일 수신받은 신청인의 신청일 기준 익일부터 경감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약계층 붇늘에게 도시가스 요금 할인해주고 있으니까 신청 안 하신분들은 주민센터 가셔서 꼭 신청하시고 이사하신 분들도 잊지 말고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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