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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알아보기

by welfdad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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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의 일부 내용이 변경되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경상환자(상해 등급 12~14등급)의 치료비 과실비율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의 치료비는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내야하고, 경상환자가 4주 이상의 장기치료할 때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지 전액을 지급했으나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의 보상금액 내에서 처리하고, 이를 넘는 치료비의 경우 사고의 과실 비율을 따져 상대방의 대인배상Ⅱ특약 한도내에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 때 본인의 과실비율이 있는 경우, 과실비율만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023년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전에는 과실 여부에 관계 없이 본인부담금이 없었지만, 2023년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후에는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가 생기면 본인부담금은 자동차보험의 특약인 "자기신체사고특약" 또는 "자동차상해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하니 이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예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치료비 300만 원 치료비 300만 원
상대방 대인배상Ⅰ 보장금액 120만 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비 "300만 원" 발생
(본인 과실비율 30%)
상대방 대인배상Ⅱ 보장금액 180만 원
본인부담금 0원

<변경 후 >

치료비 300만 원 치료비 300만 원
상대방 대인배상Ⅰ 보장금액 120만 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비 "300만 원" 발생
(본인 과실비율 30%)
상대방 대인배상Ⅱ 보장금액 180만 원 Ⅹ 70% = 126만 원
본인부담금 180만 원 Ⅹ 30% = 54만 원

경상환자의 4주이상 장기 치료시 진단서 필요

기존 자동차보험에서는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장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보험에선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장기간 입원 시 보험사에 "병원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진단서에 기록된 치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의 변화는 경상환자들의 장기치료로 인한 보험금의 과도한 지급을 막는 제도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 예상합니다.

 

2023년 변경되는 자동차보험제도는 지금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즉시 적용이 되진 않지만, 2023년도에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게 되면 적용받게 됩니다. 변경사항을 꼭 알아두셔서 사고가 났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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