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부터! 주민센터 가셔서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 지역 난방비 지원금
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과 대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입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금액 다자녀가구는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월)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제외(4월~11월)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다자녀가구 6,000 4,200 1,800 1,650 1,160 490 420 290 130 -..
202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