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한 자금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금은 어떤 자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융자조건
- (대출한도) 7,000만원
- 단,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상 피해금액 초과 신청 불가
- (대출금리) 연 2.0%(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서울시 용산구 사회재난('22.10.29)으로 인한 상권침체로 매출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연 1.5%(고정금리),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적용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자금 개요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한 자금 소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업기반 조성
지원대상: ①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②재해 피해 ③소상공인
① (체납처분 유예 등)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② (재해피해) 재해 중소 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16조에 따라, 관할기간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 면·동장) 장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확인(인정)한 피해
- 신청일 현재 유효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확인
③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 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 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융자절차
- 지원대상 적격여부 판단 → (심사승인 시) 약정체결 → 대출실행 → 사후관리
신청 및 약정방법
-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약정) 심사승인 시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법인사업자) 실제경영자(대표이사 등) 지역센터 방문 및 대면약정 체결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시 대출제한 대상요건
구분 | 내용 | 비고 |
1. 세금체납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대출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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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정보등록 | -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록 * 신용도판단정보:연체,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세금·과태료 체납,채무불이행자 등 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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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체 | - 현재 연체 중인 경우 | |
4.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 사업장, 자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압류 등 권리 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
5. 허위·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 사용 |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 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 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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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폐업 | - 휴·폐업 중인 경우 | |
7. 한계기업 | -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에 해당하거나, -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 미만인 기업 |
업력 7년 이하 예외적용 |
8. 사회적 물의 |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9. 부채비율 과다 |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
업력 7년 이하 예외적용 |
10. 차입금 과다 | - 대출신청일 기준 총차입금이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 |
업력 7년 이하 예외적용 |
11. 공단 대출 제한 대상 | - 공단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기업은 3년간 대출신청 제한 -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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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 유흥업 등 국민정서 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법무·세무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신청기간: 2023년 2월 6일(월) 09:00 ~ 별도 안내 시까지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전체적으로 대출제한 업종이나 요건 등은 이전 소상공인 직접대출과 거의 동일한 것 같은데 업력 7년 이하 예외적용이 되는 대출제한대상 7, 9, 10번 참고하시고 과세표준증명원에 나오는 매출과 사업자대출로 받은 금액이 비교하셔서 매출보다 대출이 많게 되면 7년 이상 분들은 제외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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