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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시설자금 융자 지원은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 지원 자격
지원 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지원 내용
● 융자금 용도
작업 시설 및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비용
출퇴근 승합차 구입 비용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지원한도 | 융자기간 대출금리 |
시설비용 | ※ 작업시설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의한 시설 ※ 부대시설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 |
시설 투자비 전액 |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억원,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
※ 융자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사업주부담금리)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 리(5%)를 제한 금리 |
● 융자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신한은행(11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시기 :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고나할 지역 본부 및 지사
융자대상자 결정 심사 시에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가능 관련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상담 후 신청
지원 사업 문의처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 지역본부
유의사항
해당 정책지원금은 신청 시점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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