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장애인 고용 시설자금 융자지원

by welfdad 2023. 7. 20.
반응형

장애인고용 시설자금 융자 지원은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과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 · 구입 · 수리비용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제도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제도 지원 자격

지원 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지원 내용

● 융자금 용도

작업 시설 및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설치 구입 수리비용, 생산라인 조정비용

출퇴근 승합차 구입 비용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범위 지원한도 융자기간 대출금리
시설비용 ※ 작업시설
작업장, 작업설비, 작업장비

※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의한 시설

※ 부대시설
기숙사,식당,휴게실,의무실 또는 물리치료실 등
시설 투자비 전액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억원, 고용의무 인원의 25% 중증고용조건)
※ 융자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사업주부담금리)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
리(5%)를 제한 금리

 

● 융자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신한은행(11개)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시기 :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고나할 지역 본부 및 지사

융자대상자 결정 심사 시에 자금조달 및 상환능력에 대한 확인자료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대출가능 관련서류(담보능력 등)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로 상담 후 신청

 

지원 사업 문의처 (1588-1519)

https://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장 소재지별 관할 지역본부

 

 

 

유의사항

해당 정책지원금은 신청 시점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