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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한도

by welfdad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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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 합동으로 인해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확정 공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기 승용차 1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국고 보조금은 680만 원으로 2022년에 비해서 20만 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20만 원 정도야 하실 수 있겠지만 보조금 산정 기준이 보다 세분화가 되어 전기차를 구매할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더욱더 줄었습니다.

전기차/수소차 국고보조금

먼저 국고 보조금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며 차종별로 그 지원금액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인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경우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수입 브랜드의 차량은 국고 보조금이 낮습니다. 전기 승합 차나 화물차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조 보조금이 높게 지급되는데요 신차가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기존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양에 비례해 1억 4천만 원대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차량도 있습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할 때 계약을 한 뒤 대리점의 자체적인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 후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리점에 납부하면 되고 현재 차량의 출고가 늦어지는 만큼 보조금 지원 순서와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시 주의하실 점은 작년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이 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대상자의 차량 출고와 등록 순으로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 이후 차량이 2개월 이내에 출고가 되지 않는다면 보조금 신청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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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됩니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 시비 180)까지,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합니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으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합계 민간부문 공공부문
승용 화물 이륜 택시 시내·
마을버스
통학 통근 승용 화물 버스 이륜
12,053 6,300 2,500 1,500 1,500 40 10 6 116 17 5 5

 

전기차/수소차 지자체별 보조금

자체별 보조금은 주거지 기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며 지역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고 최소 200만 원부터 1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보조금은 전기차와 수소차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고 전 지역 수소차의 보조금이 전기차보다 높습니다. 가장 높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경상북도가 1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가장 낮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시와 세종시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의무운행 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판매 시 해당 의무 운행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무 운행 기간 차량 판매 시 차량등록말소(폐차, 수출) 시에도 적용되므로 의무 준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가 가능함)

 

전기차 운행 기간 / 보조금 환수율

  • 3개월 미만 / 7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5%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60%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5%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50%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40%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30%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0%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120다산콜센터, 전기차 통합콜센터,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 전치가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치가 관련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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