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청약저축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에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2023년 하반기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항목 중 ①,②는 8월 중 시행, ③,④,⑤,⑥은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금리 인상 | 2.1% | 2.8% |
대출 금리 할인 확대 | 0.2% | 0.5% |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 ||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5년) | ||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
청약 저축 금리를 2022년 11월에 0.3%가 올랐고, 이번에 0.7% 추가 인상으로 현재 2.1%에서 2.8%로 적용됩니다.
또한,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 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①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0.5%)
②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상향(240만원→300만원, 40% 공제)합니다.
③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합니다.
1)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3점)
2)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
3)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
금리조정
1. 청약저축
- 시중 금리 대비 과도하게 낮은 청약저축 금리를 0.7% 인상(2.1%→ 2.8%)하여 청약통장 혜택 강화 - 청약종합저축 대비 1.5%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
2. 대출금리
-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폭은 최소화 (0.3%) *예시 (디딤돌대출) 2.15%~3.0%→ 2.45%~3.3% (버팀목자금) 1.8%~2.4%→ 2.1%~2.7% -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및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등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 금리는 동결
금융 및 세제지원
-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확대 (240만→ 300만) *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23년말→ `25년말)
청약 시 통장 기능강화
1. 배우자 합산
-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최대 3점) *예시: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 인정
2. 동점자 선정
-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통장 가입일수)순으로 당첨자 선정
3. 미성년자 인정기간
-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인정 총액도 240만원→ 600만원으로 상향)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청약통장 해약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주택 매매에 대한 매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청약통장 자체가 저축으로의 기능이 상당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연 24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있긴 했지만 금리는 낮아 이번에 금리도 오르고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까지 올라 절세혜택 상품으로의 장점이 부각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더라도 살기 좋은 지역의 주택은 여전히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주택청약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요긴하게 쓰일 날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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