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알아두면 돈이 되는 금융정보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도 널리 퍼트려주세요!
1️⃣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하시면 10%를 할인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직접 주택연금을 받는 분들뿐 아니라 자녀와 배우자 등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데 특히 노인분들이 보이스피싱에 더 취약하신 것 같습니다.
급한 상황을 만들어서 돈을 송금시키기 위해 카드론이나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지정한 사람에게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 상품 이용에 대한 세부 내역을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지정인 알림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규 카드 발급 시에 가입을 안 하셨더라도 발급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3️⃣ 특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가계성 보험이나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있습니다.
이때 수익자나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을 해서 소득세법상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할 때 일반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는 100만 원 한도로 13.2%(부가세포함)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보험은 이와 별도로 추가로 100만 원 한도로 16.5%(부가세포함)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 장애인이면서 자동차 배기량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3.5%~8%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 중 중증 장애인이 계시고 자동차는 비사업용,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차이면서 5년 이상 경과.
배우자 합산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
▶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이고 배우자 합산소득이 연 4,000만 원 이하.
▶ 만 3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는 비사업용,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 자동차이면서 5년 이상 경과.
배우자 합산소득 연 4,000만 원 이하이고 자녀가 만 20세 미만.
▶ 보험회사별로 세부 가입 조건이나 할인율 등은 다를 수 있으니까 자격조건이 되는데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 중대한 질병이나 치매 등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질병· 상해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나 치매보험 등 다양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서 지정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청구인의 범위가 보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3촌 이내의 가족은 해당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치매 보험료 할인된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령자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할인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고령 친화 금융을 표방한 데 따른 변화로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 보험료 할인과 치매 가족 연말정산 등이 대표적 서비스다.
금융감독원은 연중 기획으로 제공 중인 '금융꿀팁 200선'을 통해 고령자와 치매환자 등을 위한 금융 할인 서비스를 소개했다.
먼저 주택연금 이용자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 할인, 상속·증여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받게 된다.
현재 해당 서비스는 미래에셋생명 1곳만이 체결한 상태다. 주택금융공사는 향후 참여 보험회사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용 대상자는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와 자녀다. 보장 영역은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루게릭, 치매 진단,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보장, 중증치매 생활비 보장 등이다.
주계약과 치매, 암 진단, 항암약물 치료, 재해사고, 입원특약 등 총 26개 특약의 보험료 10%가 할인된다. 단 가입 연령은 각 담보별, 납입 기간 및 보험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치매보험의 가입‧유지,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와 별도로 상담해야 한다.
치매로 인해 보험금 수령이 걱정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보험금을 대신 청구·수령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사전에 지정하는 대리청구 제도다.
보험수익자(피보험자)가 치매, 의식 불명, 중대한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치매보험, 자동차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다양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가 적용되는 보험상품과 지정대리청구인 범위 등 세부 조건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다.
출처 : 디멘시아뉴스(DementiaNews)(http://www.dementianews.co.kr)
카드사들, 고령자 대상 '지정인 알림 서비스' 시행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카드대출(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카드론·현금서비스 이용시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의 카드대출(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발송하며,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지정인에게 고령자가 이용한 카드대출 이용 정보가 안내됨에 따라, 지정인은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본인과의 연락을 통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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