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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대, 개인신용대출 8월 31일부터 시작 총정리

by welfdad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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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8월 31일부터 개편되었습니다. 사업 용도인 사업자대출만 가능했었는데 8월 31일부터 신용카드, 카드론까지 대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개인 / 사업자 용도의 구분이 에메해 사업자분들의 불만이 많았었는데 불만이 많았는데 필요성이 확인되어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래 안내드릴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여러분께 큰도움이 되실거라 확신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 현재 사업중 코로나 기간에 취급된 채무 (20년 5월~22년 5월 31일까지) 신청 기준 7% 이상 고금리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 기준 사업을 영업중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금융 등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불가합니다.

대상 채무 20년 1월 1일~22년 5월 31일 기간 내 발생한 채무
대환 신청일 기준 7% 이상 금리
사업자 대출(신용,담보)
확대 개인신용대출, 카드론

대상 채무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채무 고금리 채무입니다. 대환 신청일 기준 7% 이상 금리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8월 31일부터 개인신용, 카드론 채무도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폐업을 하였다면 ?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페업 사업자" 또는 "연체 중, 저신용 사업자" 즉 주실 위험이 높은 사업자를 위해서 채무를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원금, 이자 감면 그리고 금리, 상환 기간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폐업 중이라면 관련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내용

한도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개인 신용은 최대 2천만 원 한도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신규 모두 면제
금리 1년 차~2년 차 최대 5.5%
3년 차~10년 차 기준금리 + 가산금리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상단에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한도는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입니다. 해당 한도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개인 한도이며 개인신용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환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1~2년 차는 최대 5.5% 이며 3~10년 차는 기준금리+가산금리이며 신청자 신용도에 따라 결정이됩니다. 상환기간은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3년 거치가 큰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법무법인 온새미로 개인회생

저금리로kr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안내 저금리로kr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기업, 농협, 수협, 부산은행
대구, 광주, 경남, 전북은행
제주, sc은행
신청 기간 24년 12월까지
자금 소진 시 마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개편이 되어 은행 및 비은행권 채무 모두 포함이 되며, 15개 은행에서 보증 수탁기관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4년 12월까지 가능하지만, 개인대출이 대환이 가능해져 조기 소진이 될 예상입니다.

신용 보증기금에서 온라인 안내 시스템 "저금리로.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채무,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사업 용도로 사용한 만큼 만 가능)

주의사항 개인신용(또는 카드론) 대환은
사업 용도 지출 금액만큼만 가능
인건비, 매입 비용, 임차료 증빙
2천만 원 이상임을 증명

개인신용 또는 카드론 을 대환할 경우 사업 용도 지출 금액 만큼까지만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업용도지출은 인건비, 매입 비용, 임차료가 있으며 2천만 원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혹여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증빙이 된 금액까지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해당 조건까지 만들었어야 했나 싶습니다.)

매입금액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인건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임차료 임대차계약서

매입금액은 "부가세 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건비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입니다.

마지막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 국세청 신고가 기준이니 신고없이 지출한 내용은 인정이 불가합니다.


예상보다 조금 늦게 개편이 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개인적으로 2천만 원의 한도, 사업 용도 지출이라는 조건이 조금 아쉽지만 이 조건이 사업용도지출이라는 내용이 있어 진입장벽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은데 개편이 된 만큼 대상자분들은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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